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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건 답변 만족도
HYE1***   2013-09-11 오후 5:35: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9
계속사업자인데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을 안받아서 경정청구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문제가 잇는지요

연구원이 2명이 인건비가 75,000,000원 나갔습니다

세액공제액은 18,750,000원

2009년도에 처음연구소가 생겻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처음으로 2010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무슨 결격사유가 잇는지요

사업장은 김기도 김포시 하서면 입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회신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9-12 오전 8: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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