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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대손세액 공제 납부 답변 만족도
aaron1***   2013-09-11 오후 5:11: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5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정관리 인가난 업체입니다.



전기에 부도난 어음에 대해 업체들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번 1기 확정신고시 저희는 부가세 환급액이 1억 발생했는데요..



업체들 쪽에서 저희가 발행한 부도난 어음에 대하여 부가세 대손세액을 신청하여 3,000만원을 공제하고 환급처리 되었습니다.



이 부가세 대손처리 되어 차감된 금액에 대해 분개는 어찌해야 할까요?



분개



      보통예금 7,000만원     / 부가세대급금 1억

         (???) 3,000만원



단순히 잡손실로 해야 하나요?? 아님...전기에 외주가공비 매입건이었는데...추가로 당기에 외주가공비로 인식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9-12 오전 1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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