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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문의 답변 만족도
hee7***   2013-09-11 오후 2:18: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3
저희는 전문건설입니다.

업종은 시설물이구요.

그런데 금번 관급공사를 진행하면서 철거공종이 있어 철거작업을 진행시키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안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유는 철거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이라서 전문과 전문간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지 않냐구요.

그럼 하도급계약을 해야 발급해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상호간 업종도 다르고

  150만원이라는 금액을 하도급계약하면 발주처에 하도급통보도 해야하는데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그럼 전문건설간 세금계산서는 다 계약하고

  다 하도급통보를 해야한다는 건지요..

  업종이 같은 같지 아니하든 말이죠.

그럼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인력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이 문제있는건가요?

말이 서로 다들 달라서 어느 것이 맞는지 싶습니다.

발행해도 무방하다면 건설사는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럼 근로자 개인별 원천세는 인력사무소에서 부담 해야하는 거고

고용산재 보험료는 건설사에서 부담 해야 하는 건가요?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13-09-12 오전 8: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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