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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임 처리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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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81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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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1 오후 2:06: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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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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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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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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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회사에서 원단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원단을 출고하여 제품을 만들고 매출하였으나 원단에 문제가 있어
1백만원을 클레임 명목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처리를
부가세대급금 -100,000원 / 잡수익 1,000,000
미수금 1,100,000
1. 이렇게 처리해도 될까요?
원단을 반품한게 아니라 제품을 만들기는 했으나 원단에 문제가 있어
대금지급을 차감하는 부분입니다.
2. 재화의 공급은 아니나 업체에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은게 문제가 될까요?
3. 그리고 그냥 잡수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매입에누리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에는 매입에누리
계정과목이 없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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