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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구입 노트북 환불대금 입금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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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j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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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1 오전 9:36: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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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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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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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에 노트북을 구입하여 비품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금년에 노트북에 이상이 생겨 구입할 당시 금액으로 전액 환불 받았는데요.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ㅁ.구입일 2012. 01. 13.
구입시 공급가 : 3,317,273원
구입시 부가세 : 331,727원
총 : 3,649,000원
ㅁ.환불 : 2013. 08. 05.
환불금액 : 3,649,000원
*2012년 상각누계액 : 1,751,520원
*전기말 장부가액 : 1,565,7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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