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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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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7 오전 11:3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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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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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환급액과 소급액이
발생을 하였는데.. 1월급여에서 지급하지 못하고 2월급여에
소급, 환급하려고 합니다..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늦게
정산하는 바람에..)
그런데.. 2월10일날 납부해야 되는 원천세금액에 대해 궁금한것
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1. 1월급여 근로소득세 3,602,700 주민세 360,240 (25일지급)
(상여금을 지급 원천세 포함)
2. 연말정산 직원 내역(소득세)
1)6,372,960
2)494,900
3)-354,520
4)-551,160
5)-508,320
6)-434,450
7)-2,700
8)-32,990
9)0
이중 4)번과 5)번과 9)번은 중간 퇴사자입니다.
2월10일날 징수해야 되는 금액이 소득세 8,586,420 이고
주민세 859,040 인데 금액이 맞는지요.
초보라 이해가 안되서 그러니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2월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해 주려고 하는데,
회사입장에선 세무상 불이익이 없을까요?
즐거운 주말 오후가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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