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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포괄양수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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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i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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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오후 1:09: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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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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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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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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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할 경우
ex)양수도 내용이
재고자산 상품 300,000,000
고정자산등 100,000,000
이렇게라면
1)포괄양수도 금액이 위 금액 그대로라면 개인사업자가 결산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첫번째..저 금액 그대로 재고 및 고정자산을 남겨 놓아도 될거 같은데 맞나요?
두번째..시가 또한 위 금액이라면 부가세는 반영하지 않고 소득세신고시 재고자산의 경우 매출로 인식후 그대로 원가 처리해도 되나요??
2) 포괄양수도 금액이
재고자산 상품 350,000,000
고정자산 100,000,000
이라면
350,000,000 금액을 매출로 인식후 원가로 남아 있는 300,000,000을 원가 인식후
차액인 50,000,000에 대해서 소득세에 반영하면 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이 방법 외의 방법은 없는거죠??
3)포괄양수도시
재고자산 상품 250,000,000
고정자산 100,000,000
이라면 2)번과 마찬가지로 결산후 손실에 대해서 소득세때 반영해도 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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