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포괄양수도 답변 만족도
orchid0***   2013-09-10 오후 1:09: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22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할 경우



ex)양수도 내용이



재고자산 상품 300,000,000

고정자산등    100,000,000



이렇게라면



1)포괄양수도 금액이 위 금액 그대로라면 개인사업자가 결산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첫번째..저 금액 그대로 재고 및 고정자산을 남겨 놓아도 될거 같은데 맞나요?

두번째..시가 또한 위 금액이라면 부가세는 반영하지 않고 소득세신고시 재고자산의 경우 매출로 인식후 그대로 원가 처리해도 되나요??



2) 포괄양수도 금액이

재고자산 상품 350,000,000

고정자산      100,000,000



이라면



350,000,000 금액을 매출로 인식후 원가로 남아 있는 300,000,000을 원가 인식후

차액인 50,000,000에 대해서 소득세에 반영하면 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이 방법 외의 방법은 없는거죠??



3)포괄양수도시

재고자산 상품 250,000,000

고정자산      100,000,000



이라면 2)번과 마찬가지로 결산후 손실에 대해서 소득세때 반영해도 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9-11 오전 5:08:1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