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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바우처 답변 만족도
hiphop7***   2013-09-09 오후 1:27: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0
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 바우처 관련 회계처리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연구과제를 한건 수행중에 있습니다.

총 연구비 19,640,000원 이며 이중 60% 정부 40% 기업 부담입니다.

연구비 결제는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이란곳에 접속해서

해당연구기관에 결제 해주는 방식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40% 연구비를 종합관리시스템 가상계좌에 송금하면 나머지 60% 정부에서 종합관리시스템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질문

1. 회사에서 40%송금했을때 전도금 40% / 보통예금 40% 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40%송금한 금액과 정부지원금 60%가 합쳐져서 바우처로 바뀌었을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2. 바우처 분개 후 바우처 처리 분개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9-10 오전 8: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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