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법인세 수정신고 |
답변 만족도 |
|
|
|
hyanglee*** |
 |
2013-09-09 오전 10:15:2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445 |
|
|
|
안녕하세요~
법인세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려 합니다.
2011년 귀속 일용직 1,127,000원이 가공경비임이 인정되어
2011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려고 하거든요~
당초 잡급1,127,000/미지급비용1,127,000 으로 처리했고 미지급미용은
2011년도에 모두 지급된걸로 처리해 잔액이 0원입니다.
2011년 법인수정신고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표기를 어찌해야하는지와
2013년도에 사후처리를 어찌해야하는지 첨부파일 말고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안)2011년 <세무처리>
손금불산입 1,127,000 유보(발생)
2013년 <세무처리>
손금산입 1,127,000 유보(감소)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미지급비용은 잔액이 없기때문에 별도의 회계처리가 없는게 맞는지요?
2안)2011년<세무처리>
손금불산입(유보증가) 잡급 1,127,000
익금산입(상여) 가지급인정이자 50,000(잡금 1,127,000에대한인정이자)
당초 결손이여서 인정이자가 없었는데 잡급1,127,000원에대해 따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2013년<세무처리>
손금산입(유보감소) 잡금 1,127,000
3안)2011년<세무처리>
손금불산입(상여) 잡급 1,127,000
대표자 연말정산수정, 일용직지급조서수정
3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1,2,3안중 어떤게 맞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가공경비이므로 상여처분을 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