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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후 재신축 답변 만족도
kikih***   2013-09-06 오후 2:54: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8
당사에서 주택구입시점에 토지, 건물은 안분해서 계상했습니다.

당초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였으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초 매매대금중 건물계상분을 토지분으로 수정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3-09-07 오전 8: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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