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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답변 만족도
ss1***   2013-09-06 오전 10:22: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5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법인이 사업을 개시하려고 보니 종전사업자가 권리금을 요구하여

   권리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법인통장에서 인출하여 수표로 지급하였으나 지급받은사람의 인적

   사항은 현재 파악불가합니다

   이경우는 권리금으로 지출되었는지 그냥 대표자가 인출하였는지를

   알수가 없는 점이 발생합니다



   이경우 법인의 회계처리는?



  [1안] 자산으로 계상할경우 영업권(권리금)으로 한다



        영업권 5천 /  예금 5천



  [2안] 비용처리한다



        지급수수료 5천 /  예금 5천



 
 
 
전문가 답변 2013-09-07 오전 7: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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