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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및 계산서발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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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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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5 오후 3:59: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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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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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차주 사업자)
B(보험회사)
C(잔존물 차량 구입자)
차량사고로 폐차처리시 증빙처리방법
A(차주)는 B(보험회사)로 부터 자차 보험금을 10,000,000원 받았음.
B(보험회사)는 C(잔존물 구입자) 에게 잔존물(차량)을 1,000,000원에 팔음.
위와같은 경우 C(잔존물차량 구입자)는 1,000,000원 지급분을 누구에게서 지출증빙(세금계산서및 계산서)을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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