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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법인균등분) 답변 만족도
kispr***   2013-09-05 오전 11:37: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00
9월 2일에 주민세 법인균등분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 기준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100,000원을 구청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궁금한건 종업원 수가 육아휴직자를 빼면 100명이 안되고 휴직자를 포함시키면 100명을 초과하는데여

주민세 법인균등분 종업원 수 기준에 육아휴직을 포함시켜야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고 육아휴직자는 급여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9-06 오전 8: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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