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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신축의건 답변 만족도
HYE1***   2013-09-05 오전 10:21: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5
빌라을 신축할려고 하는데 구청허가가 안나 2-3층을 사무소로 허가을 내고

빌라을 완공햇습니다

완공시 구청에 사무소로 신고했습니다

실제로는 다 주택임

근린시설내 빌라는 구청에서 건축법상 허가을 안내줘서 사무소로 한것임

건축시 다 주택으로 완공하였습니다

분양도 주택으로 하였습니다

주택은 모두 주민주택규모이하입니다

이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인지요

궁금합니다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9-06 오전 6: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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