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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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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1 오후 8:55: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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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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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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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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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의 분개중에서 교통범칙금을 납부했을때를 읽고 궁금한 점입니다.
범칙금을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면 위반을 인정해준다는 취지가 있기때문에, 법인이 비용을 부담해 주었어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처리도중 위반이 발생된 것이므로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해 준다면, 회사는 손실만 생기게 되는것인데, 보통의 업체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회사에서 100,000원을 지급해 주려고 하는데, 증빙으로 진단서 같은 것을 받아두어야 할까요?
그럼 좋은 저녁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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