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일용직 과다 신고 답변 만족도
jongry***   2013-09-04 오전 11:07: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0
안녕하세요.



2011년도 일용직에 대해서 수정신고 하라고 나왔는데요.



일감을 가내수공업을 하는 곳에 보내면 아줌마들이 일을 하고 오야가 일용대장을 저희에게 보내주고, 오야에게 대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명이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이 지금에서야 알게 되어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잡급으로 신고 했고, 가수금이 2억정도 있는 상태여서...



노무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소득처분등 수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9-04 오후 12:54:4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