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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실태조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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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am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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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오전 10:12: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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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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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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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실태조사를 해서 2013년8월에 2009.3-2011.3월까지 보험료를 보험료+연체금+가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1. 보험료(국민+건강+고용+산재)를 2013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할수 있나요?
2. 국민,고용,산재 의 연체금은 손금산입?
3. 건강연체금, 국민,고용,산재,건강의 가산금은 손금불산입?
사회보험의 귀속시기가 보험료 확정신고시에는 납부시점에서 손금산입을 했는데
사회보험 기관에서 실태조사를해 추가 납부가 나왔을경우 납부시점에 손금산입을 할수있는지 아니면 비용처리를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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