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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dkd4***   2013-09-04 오전 9:56: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2
개인이고 주유소입니다.

12년 당초 면세유 환급금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아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라는 소명요구를 받았는데요.일단 익금산입시키고 계산해보니 세금이 많이 나오네요.그래서 당시에 비용으로 넣지 않던 카드가맹점수수료(약 3천정도) 자료를 받아 경비로 넣어 다시 수정하라는데...이럴 때

1.재무제표를 정정해서 수정하라는데..가능한가요...???



2.카드가맹점수수료(지급수수료)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9-05 오전 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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