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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임및 법인세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love2***   2013-09-03 오후 4:2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7
일용노무자 제소자 및 장기입원자로 판명되어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리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보내주신 자료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네요~-.-



2010년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신고분과 2011년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하는것이 맞나요?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 일용노임신고 소명하라고 왔습니다)

그럼 2010년도 2월분과 2010년도 2월분에 연말정산에 금액만큼 +해주고 대표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면 맞나요?

여기서는 어떤가산세가 얼마나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두번째는 법인세 신고인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손금불산입해주고, 가산세액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가산세액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올라온 글들 보니 일용노임때문에 올라온 글들이 꽤되네요....

답변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3-09-04 오전 1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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