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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정신고시 원천납부세액 환급액에 대하여 가산세적용여부 답변 만족도
sex***   2013-09-03 오후 2:55: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6
2011년 법인세 당초신고시..

  산출세액 - 공제,감면 - 원천납부세액 = 원천납부세액만큼 환급발생



2013년 법인세 수정신고

  산출세액 - 공제,감면 - 원천납부세액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가산세액만큼 납부액 발생



질문..

  환급받은 원천납부세액만큼 초과환급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9-04 오전 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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