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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관련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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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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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오후 2:45: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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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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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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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외상매출금을 외화로 받기로 하였는데요,
국내기업간 거래입니다.
거래금액은 원화로 확정되어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문제없는데,
당사로 입급이 외화로 진행됩니다.
거래별로 요약을 하자면,
1. 08월 30일 : 세금계산서발행(당연히 원화)
2. 09월 30일 : 외상매출금 입금(달러)
3. 10월 30일 :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예금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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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세금계산서 발행
외상매출금 / 매출
부가세예수금
2 -> 외상매출금 달러로 입금(외화통장으로 입금)
보통예금 / 외상매출금
(경우에 따라 외환차손익 계상)
*이경우 보통예금통장은 외화입니다.
이때, 환율은 입금일에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기준환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3 -> 보통예금(원화통장) / 보통예금(외화통장)
(경우에 따라 외환차손익 계상)
*이경우 환율은 은행의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환율 적용과 회계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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