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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상여처분 답변 만족도
sksl0***   2013-09-03 오후 2:42: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3
법인이 장기입원자를 일용직 신고했다는 자료가 나와서 수정신고를

하는데요..대표이사 상여로 하려구요..

1. 이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시 손금불산입 상여로 해서 법인세와

    근로소득 수정 신고 납부.



2. 기존 일용직 신고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를

     손금산입..법인세는 변동없고 대표이사 근로소득세만 수정

     신고납부



위 두가지중 어떤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3-09-04 오전 8: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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