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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귀속시기 답변 만족도
alkh6***   2013-09-03 오후 1:40: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8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0년도에 준공이 끝난 공사현장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않아

세무조사를 받았고 신축공사 현장인 병원건물 에서 공사비가 결재가 안되어서

미발행을 했는데 2011년에 조사받고 계속 체납된 상태였는데 2013년 2월에

경매가 되어 저희 회사에서압류한 부분만큼 세무서에서 가압류를 하였는데

이때에 대손금귀속 시기는 언제로하여야 하나요.

2010년에 신고조정서항으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2013년결산조정사항으로해야

하나요. 궁금하네요....

  

 
 
 
전문가 답변 2013-09-04 오전 1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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