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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임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12sk***   2013-09-03 오전 11:24: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4
건설회사 일용노임1백5십만원이 장기입원자로 밝혀짐. 법인세수정신고시 노임1백5십만원소득처분은 상여처분하고 중소기업감면 재계산하고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10% 지급명세서 불분명금액2%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계상해주면되는지요?? 물론 대표자 원천세 수정신고..
 
 
 
전문가 답변 2013-09-04 오전 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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