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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양수도에 관한 질문 답변 만족도
phc0***   2004-02-06 오후 1:12: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5
안녕하세요

매일 글만 읽다가 오늘 처음 글을 남기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작년 11월에 새로 설립된

법인이거든요...

물론 비상장이지만 주식도 발행했구요(액면가 5000원)

직원들 개개인이 조금씩 출자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갑자기 직원 2명이 퇴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퇴사한 직원들이 자기들이 출자했던 주식수만큼을 액면가계산해서 지급해달라고 해서 대표이사께 말씀드렸더니 그 지분만큼을 대표이사께서 떠안으시겠다면서 대표이사가지급으로 처리하라구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거는요...

첫째 퇴사한 직원들에게 출자한 주식만큼 돈만 입금시키고 주주명부만 새로 작성하면 되는지...

둘째 퇴사자들이 내야 할 세금관계나 서류는 없는지...

셋째 출자당시의 액면가로 지급되어도 양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내야하는지...(차익이 없음)

넷째 이 때 회계전표 처리는 어떤지...등이 궁금해서요....

너무 초보라 많이 몰라서 죄송해요...^^*



 
 
 
전문가 답변 2004-02-07 오후 1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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