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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관련 퇴직금 문의 답변 만족도
tngus4***   2013-09-03 오전 9:46: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36
안녕하세요.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한 직원이 있습니다.(A,B 회사는 계열사임)



A회사 입사일이 2012년 9월1일이고



B회사로 2012년 12월 31일날 고용승계하였습니다.



이랬을 경우, 퇴직금정산관련하여.



1)A회사에 입사일로 포함하여 정산하여야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B회사 퇴직금 규정이 입사일부터 받은 급여에 10%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것으

로 되어있습니다.



A회사는 법정퇴직금 지급하구요.



이 경우에는 A회사 규정으로 지급해야하는지.



B회사로 승계되었으니까 B회사 규정으로 지급해야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9-04 오전 8: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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