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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기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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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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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오후 5:12: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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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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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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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2013.02.01. 해외 A사로부터 USD 20,000 차입 / 입금시 은행 영수증상 환율 1,100원
2번- 2013.03.01. 해외 A사로부터 USD 25,000 차입 / 입금시 은행 영수증상 환율 1,200원
3번- 2013.04.01. 국내 B사에게 A사의 채무 일부(KRW 46,000,000원)을 대신 상환
/ 상환 당시 환율은 1,300원
문의1) 1번과 2번에 대한 분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번 분개 (차) 보통예금 22,000,000 / (대) 단기차입금 22,000,000
2번 분개 (차) 보통예금 30,000,000 / (대) 단기차입금 30,000,000
문의 2) 3번 분개에 대해 문의합니다. 04.01에 채무일부를 타 업체에게 상환하기 전까지는 차입금이 USD 45,000(KRW 52,000,000) 있었는데 그 중 KRW46,000,000 원을 상환했다면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상환하는 기준을 원화에 두어야 하는지 미화에 두어야 하는지 그 기준과 분개문의 합니다.
문의 3) 04.01에 상환 후 잔여 부채는 USD 기준으로 얼마가 남게되는지 문의합니다.
문의4) 위와 같이 타 화폐단위로 상환하게 되는 경우 기준이 되는 법률 조항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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