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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기준 답변 만족도
ss***   2013-09-02 오후 5:12: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0
1번-  2013.02.01.  해외 A사로부터 USD 20,000 차입 / 입금시 은행 영수증상 환율 1,100원

2번-  2013.03.01.  해외 A사로부터 USD 25,000 차입 / 입금시 은행 영수증상 환율 1,200원

3번-  2013.04.01.  국내 B사에게 A사의 채무 일부(KRW 46,000,000원)을 대신 상환

                   / 상환 당시 환율은 1,300원



문의1) 1번과 2번에 대한 분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번 분개    (차) 보통예금 22,000,000   /  (대) 단기차입금 22,000,000

2번 분개    (차) 보통예금 30,000,000   /  (대) 단기차입금 30,000,000



문의 2) 3번 분개에 대해 문의합니다. 04.01에 채무일부를 타 업체에게 상환하기 전까지는 차입금이 USD 45,000(KRW 52,000,000) 있었는데 그 중 KRW46,000,000 원을 상환했다면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상환하는 기준을 원화에 두어야 하는지 미화에 두어야 하는지 그 기준과 분개문의 합니다.



문의 3) 04.01에 상환 후 잔여 부채는 USD 기준으로 얼마가 남게되는지 문의합니다.





문의4) 위와 같이 타 화폐단위로 상환하게 되는 경우 기준이 되는 법률 조항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9-03 오전 1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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