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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처분 답변 만족도
tkdkd4***   2013-09-02 오전 10:16: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1
법인인데요..09년도에 잡급으로 일용직 신고들어간 한분이 당시에 군복무자여서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대표자 상여로 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09년도에 대표자 급여가 없었는데 상여로 처분하는것이 맞는지와 아니라면 다른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원천 반기납 신고대상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3-09-03 오전 6: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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