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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감면 답변 만족도
thwl***   2013-08-30 오후 12:57: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2
창업중소기업감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시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사업년도와 그다음년도부터 4년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의) 2011년 감면업종이었으나 결손으로인하여 감면을 안받았습니다.

2012년은 소득이 있었으나 2011년 이월결손금으로 산출세액이 안나와 감면역시 안받았습니다... 이때 2012년도에 감면은 받지 않았으나 소득이 있었으므로 감면기간을 2012년부터 2016년으로 간주하여 감면기간을 적용을 하는것인지...

2012년도에 이월결손금으로 세금을 납부한게 없으니 2013년도 소득이 있다면 2013년도를 시작으로 2017년도까지를 감면기간으로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30 오후 5: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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