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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등기 답변 만족도
slum***   2013-08-30 오전 11:45: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98
법인이 지점등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소매업으로 직매장의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기위하여



이상회의사록을 가지고 직매장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는 별도 지점등기를 하지않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매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 지점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도되는지와



지점 미등기에 따른 별도의 페널티가 있는지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30 오후 5: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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