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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3-08-29 오후 6:4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5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에서 법인으로 대여금을 해주고 이자수익을 발생하는데여(대여해준곳이 외상거래처이기때문에)..



이자수익만큼...외상대에서 빼주고 있는데여..

이번에..매입이 당분간 없을예정이라서...



거래처에서..외상대만큼..이자수익으로 잡고..해주는것을 중지해달라고 하는데여..그럴수 있나여?

외상대상계든 뭐든...무조건..대여한 돈을 받기전까진...이자수익으로 발생을 계속 시켜야 하나여?

라고 질문드렸는데여..

답변이



이자를 받기로 한 날 이자수익으로 처리한 다음 회수하거나 외상매입금에서 상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으로 왔는데여..

이뜻은..대여금액이 남아있다하더라도..실제 상계된날에 이자수익을 처리할수 있다는건가여? 아님...실제 입금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자수익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인가여?



 
 
 
전문가 답변 2013-08-30 오전 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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