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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된 직원 해고시 퇴직위로금 답변 만족도
zeroa***   2013-08-29 오후 2:08: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09
법인사업자입니다.



인력공급업에서 파견직원이 파견회사의 사정으로 1년간 근로조건이었으나..



1년이 안되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수행비서였으나 대표이사가 해임되어서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주는 조건으로 권고사직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에 급여항목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금으로 신고하여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퇴직금으로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3-08-30 오전 8: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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