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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세액공제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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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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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8 오후 4:56: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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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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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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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고용창출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1: 상시근로자수 감소에 인한 납부란?
2012년 상시근로자수는 140명 (청년 14명, 그외 126명)
2013년 상시근로자수는 150명 (청년 7명, 그외 143명)
이렇게 예를들어 간단히 표현하자면, 청년은 줄고 그외는 늘었습니다.
이렇게되면 총 상시근로자수는 10명이 늘은건데, 기존에 청년 14명에서 7명으로 줄은것으로 봐서 15,000,000 X 7명 = 105,000,000원 납부해야하고 그외는 126명에서 143명으로 늘은것으로 봐서 10,000,000 X 17명 = 170,000,000원 공제 받고 서로 합쳐
65,000,000으로 공제받는것인지 아니면, 상시근로자 10명 늘은것으로 보아
10,000,000 X 10명= 100,000,000원 공제받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 상시근로자가 줄면 감소된 상시근로자 X 1천만원 납부해야하는데 청년구분없이 총 상시근로자로 따져서 계산을 해야하는것인가요?
질문3 : 고용창출계산 샘플이 있으면 첨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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