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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신고시 연구및 인력개발비 공제 세액관련 답변 만족도
sky2***   2013-08-28 오후 2:5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2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 연구인력과 재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예납시에도 6개월치의 금액을 산정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13년 3월 신고시에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거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을 가지고 하는데



가결산시에는 어떠헥 산출을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8-29 오전 10:24:01
 
 
 
 
전문가 답변 2013-08-29 오전 1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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