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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상근임원의 해외계좌 답변 만족도
tend***   2013-08-28 오전 11:38: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3
안녕하세요



비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을 주시는 이사가 있지만 현지에서 근무하지 않고 등재인원이 충분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이사로 등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인 관계로 이사회에서 승인한 금액 내에서 해외계좌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이사분의 개인계좌로 받았을 경우는 상관없을 것 같으나 이사가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법인계좌로 받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 꼭 이사로 등재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29 오전 8: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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