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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3-08-28 오전 11:09: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8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에서 법인으로 대여금을 해주고 이자수익을 발생하는데여(대여해준곳이 외상거래처이기때문에)..이자수익만큼...외상대에서 빼주고 있는데여..이번에..매입이 당분간 없을예정이라서...거래처에서..외상대만큼..이자수익으로 잡고..해주는것을 중지해달라고 하는데여..그럴수 있나여? 외상대상계든 뭐든...무조건..대여한 돈을 받기전까진...이자수익으로 발생을 계속 시켜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3-08-29 오후 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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