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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끼리 사업양도양수 가능한가요? 답변 만족도
who***   2013-08-28 오전 9:25: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3
직종은 유흥업소인데요. 양도양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개인 사업자끼리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알기로 기존 재고 이전등의

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서 양도자는 폐업신고하고

양수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권리금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양도자가 권리금에 대해서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8-29 오전 7: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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