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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적금 답변 만족도
yshs0***   2013-08-28 오전 9:06: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2
1. 인정이자를 매달 아닌 년단위로 정산해도 되나여??

   직원대여금이 있는데 무이자로 대여를 해줬는데 인정이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말에 상여금이 나가는데 인정이자 만큼 상여를 더 주고 이자와 상계처리를 하려

   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2. 엔지니어 희망사업이있는데 직원이 일정금액 적금을 넣고 회사에서 재직 장려금이라고 동일한 금액을 적금 형식으로 넣고 있습니다. 5년 만기시 직원이 다 수령하는거고요.. 그럼 회사에서 부담하는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매달 직원 급여에 회사부담금만큼 더해서 세금을 제하고 처리해야되는건가요?

만약 급여에 더해서 처리를 하게되면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예)급여 100만원 적금 30만원

   급여대장에는 130만원으로 처리하고 통장에서 100만원만 출금시

   30만원 적금은 어떻게 처리??



  예수금은 130만원으로 떼야하는건가요?



   급여따로 적금따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3-08-29 오전 7: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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