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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담보대출 분개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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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hikj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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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7 오후 6:15: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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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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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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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구매처, 은행 간 약정에 의해서 매출채권담보대출이 일어나는 경우 분개 판매처에서의 계정 처리 확인 부탁 드립니다.
판매처에서 구매처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구매처에서 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실행을 합니다.
약정된 대출 계좌에 대출이 발생을 합니다.
만기일에 인출을 하면 대출이자가 없습니다. (매출금액 전액을 받게 됨)
단 만기일 이전에 인출을 하면 대출이자가 발생을 하고
대출이자 만큼 차감을 하고 받습니다.
만기일에 인출하면 아래와 같이 분개
보통예금 / 외상매출금
이것을 대출로 보고 만기일 이전에 인출하면
보통예금, 이자비용 / 단기차입금
만기 도래하면
단기차입금 / 외상매출금
위와 같이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만기 이전 인출 시에 아래와 같이 해야 하는지
보통예금, 매출채권처분손실 / 외상매출금
매출채권담보대출을 사용할 경우에 회계상으로 통상적,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분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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