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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 분개 답변 만족도
tax***   2013-08-27 오후 3:06: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9
2011년 12/31일날



법인세등1000    / 미지급법인세 1,000 를 달지 않고





2012년 3/31일날 확정 납부시  



법인세등 1,000 / 선납법인세 700

               / 현금       300



이렇게  2012년도 법인세등을 2011년 법인세등을 달고



세무조정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2011년 12/31  법인세등 1,000 미지급 법인세 1,000



2012년 3/31 확정납부시 미지급법인세 1,000  /  선납법인세  300

                                           /   현금       700

  

결론은 2012년에  2011년 법인세 비용을 달고 세무조정하는것

       2012년에  2012년 법인세 비요을 달고 세무조정하는것.



두가지 방법중 어느것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두개중 한가지로 사용해도 되는지...



앞전 회계사무실에서는   전자를 사용하였으나

  현 회계사무실에서는   어느 방법을 사용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답변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8-28 오전 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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