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법인세등 분개 |
답변 만족도 |
|
|
|
tax*** |
 |
2013-08-27 오후 3:06:3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539 |
|
|
|
2011년 12/31일날
법인세등1000 / 미지급법인세 1,000 를 달지 않고
2012년 3/31일날 확정 납부시
법인세등 1,000 / 선납법인세 700
/ 현금 300
이렇게 2012년도 법인세등을 2011년 법인세등을 달고
세무조정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2011년 12/31 법인세등 1,000 미지급 법인세 1,000
2012년 3/31 확정납부시 미지급법인세 1,000 / 선납법인세 300
/ 현금 700
결론은 2012년에 2011년 법인세 비용을 달고 세무조정하는것
2012년에 2012년 법인세 비요을 달고 세무조정하는것.
두가지 방법중 어느것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두개중 한가지로 사용해도 되는지...
앞전 회계사무실에서는 전자를 사용하였으나
현 회계사무실에서는 어느 방법을 사용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답변 주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