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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문의 답변 만족도
kuu***   2013-08-27 오전 10:04: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5
A아파트

2002년 평촌에 24평 아파트 2억5천에 구매



2006년 3월

같은집에 살던 친정언니가 대전에 2억5천 아파트를 구입함



B 아파트

2009년 평촌에 재개발아파트 딱지구입후 완공후 들어간돈까지 총5억

완공시점은 2011년 4월 ....이때등기가 이루어짐



2011년 12월

A아파트 처분 3억 3천 ...

양도소득세없었음



2012년 12월

C아파트 33평 평촌에 구입



2013년 5월

B아파트 처분 5억5천

양도소득세 있음



궁금한점

1 A아파트 처분시 왜 양도 소득세가 없었나요?

2 친정언니가 2006년 대전에 집을 구입한 이후 저희는 1세대2주택이된건가요?

3 B아파트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나온이유는 친정언니와 한세대에있었기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언니와 같은 주민등록상에있지 않았다면 양도세가안나오는것이었나요?

언니로인해 추가된세금은 얼마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3-08-28 오후 1: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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