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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시 퇴직급여 분개 답변 만족도
pks6***   2013-08-26 오후 6:25: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5
안녕하세요?

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주실분이 계서서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문의건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시 외국인에 대하여는

개인사업자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출국해야 한다고 하여 법인으로 직원 승계하여 퇴직금 또한 승계하였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승계받아서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1.그간 개인업체에서 불입했던 외국인근로자 보험료를 법인에서 개인업체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료로 처리하고 법인으로 송금해 주어야 하는것인가요?



2. 보험금을 입금받은 개인업체는 어떻게 분개 해야 할까요? 보험료를 마이너스 처리해야 하는지요?



3. 승계직원 중 퇴사시  외국인출국만기보험 지급액외 추가금이 발생시 분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27 오전 11: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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