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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 매각시(소기업법인) 답변 만족도
thwl***   2013-08-26 오후 5:54: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6
법인 사업자 입니다.



법인 명의로 2011년 건물취득가 1억원 , 토지 취득가 2억원 취득하였습니다.



2013년 2월 건물매각대금 8천만원 , 토지매각대금은 1억8천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때 건물과 토지대금을 시가로 계산하여 처분이익을 계산하는것인지..



아니면 순수 취득금액과 매각 차액분인 4만원에 대하여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27 오전 1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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