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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출관련 답변 만족도
swimmi***   2013-08-26 오후 5:39: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2
저희는 A사업장입니다.

A와 B사업장(국내)과 거래를 할 예정이였습니다.



B사업장 C사업장(일본)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A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거래가 진행될 예정이였으나

B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잠적을 하였고 현재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C는 A에게 의뢰를 맡긴 물품이 있으니 그 물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수선을 A에게 의뢰하여 A는 수리를 하고 대금을 엔화로 받았고

물품은 일본에서 직접와서 픽업해갔습니다.



이 때 A는 이 것을 과세로 보고 매출신고를 해야할까요?

증빙서류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8-27 오전 1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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