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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시유임야)토지사용료 분양원가 산입여부 답변 만족도
cjygus***   2013-08-26 오후 3:59: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0
1. 귀 법인의 일익건승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건설회사 시행사로써 사업부지이외의 사업부지 공동주택 용지 및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00시청에 1,081,660원 (사용허가기간 2013.04.12~2014.12.31)를 13.04.25일에 납부하였습니다.

이 사용목적은 공동주택 및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사용하며, 아파트 사업승인 이행 절차를 위한 사용허가이며, 아파트 착공은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전에는 착공이 불가함을 위한 목적입니다.



5. 위 경우의 의거 부지임차료에 대하여 분양원가 산입여부 질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27 오전 8: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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