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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리스차량 보험료 답변 만족도
oc1***   2013-08-26 오후 2:38: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6
1번법인회사, 2번법인회사 대표이사가 같은 한사람입니다

그러다가 1번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

1번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법인명 리스차량(에쿠스,불공)이 중간에 붕 떴습니다

명의이전을 시키면 수수료가 많이 나와 대표이사가 자기 사비로 리스값을 됐습니다

그렇게 문제 없이 타다가 리스차량 보험 만기가되면서 그 리스차량 보험료를 2번 법인 회사가 내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그 리스 차는 2번회사꺼가 아닌데 보험료만 명의이전이 되어 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되면 2번회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공제는 안되더라도 증빙서류같은건

어떤것들이 있어야하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전문가 답변 2013-08-27 오전 8: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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