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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과 대표자사망시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nim3***   2013-08-26 오후 2:33: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9
저희는 건축사 사무실 입니다

상대방 거래처 2011.11월30일 폐업을 하였습니다

대표자도 사망한 상태입니다

일부 32,000,000를 받지 못했는데

대손으로 부가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시 공제를 할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법인세는 언제가 소멸시효 기간으로 대손을 공제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상대방재산이 없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상대방사업장은 폐업을 한 상태 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27 오전 8: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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