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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대금 답변 만족도
goodluc***   2013-08-26 오전 10:31: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7
기계대금이 42,000,000만원인데 계약금이 7,000,000원 입니다. 미리 이체하고 세금계산서는 9월 말에 발행해도 상관없나요.

미리이체한 금액은 전표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기계대금으로 에너지 관련해서 은행에서 대출도 받을려고 합니다.

미리 계약한 계약서가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랑 상관없나요.매우 궁금합니다.

은행 대출날짜와는 어떻게 대나요.
 
 
 
전문가 답변 2013-08-27 오전 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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