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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위로 해외여행(복리후생비) 관련 답변 만족도 -
leon8***   2004-02-05 오후 4:37: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6
직원 위로 해외여행관련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여행사에 전부 현금으로 송금하고 영수증은 한장으로 받았는데요. 이 경우도 적격 증빙수취 의무규정에 해당되나요? 2백만원정도 되는데 10만원 이상으로 간이영수증으로 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아서요. 다른 회계처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2-06 오전 1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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