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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답변 만족도
jmso1***   2013-08-25 오후 6:59: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5
1.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명의로 된차를 끌고 다니면서.. 업무를 봅니다



법인명으로 명의 변경없이 회사자산으로 잡을 수 없나요?  

지입이나 뭐 이런걸로 혹 있으시면..회계처리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읍니다.^^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제 법인의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유지비용 또한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셧는데.. 자산으로 잡을때 차량운반구/현금 이렇게 전표처리하고 현금 지불하면 되나

요? 뭐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교부등.. 명의변경은 안해도 되는지요?





2. 법인이 개인에게 무이자로 계약서 없이 1억을 빌렸읍니다.. 보통예금1억/차입금1억



1년후 상환시 차입금1억/보통예금 1억 이렇게만 처리하면 끝나고



만약 계약서에 변제기일이 있고 이자율도 표시하고 이자는 일년에 한번 12월31일자로 이자비용 1천만원/미지급비용 1천만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실지로 이자는 1월30일날 통장입금 되었읍니다.. 지급조서는 작성해야 하는지와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8-26 오전 8: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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